법원 "日식품회사, 배용준 이병헌 초상권 침해"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1.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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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이석웅 부장판사)는 25일, '한류스타' 배용준과 이병헌, 최지우, 문근영, 류시원이 일본의 대기업인 카바야식품 등을 상대로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이 들어간 뮤직비디오를 판매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석훈도 함께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카바야식품과 유통회사 KN코퍼레이션, 한국의 G기획은 함께 배용준에게 3000만원, 이병헌과 최지우에게 각 2000만원, 문근영에게 1000만원, 류시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카바야식품은 2005년7월부터 껌 판촉을 위해 배용준 등이 등장하는 뮤직비디오 DVD 5개를 소비자들에게 배포했으며, 이에 배용준 등은 "출연 배우들로부터 DVD를 광고나 판촉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카바야식품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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