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용준 사진 무단사용, 6천만원 배상하라"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1.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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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31일 '한류스타' 배용준과 장동건, 이병헌이 일본에서 발매된 편집앨범에 자신들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음반제작사 G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G사 등 3곳은 연대해 배용준에게 6000만원, 장동건과 이병헌에게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배용준 등은 2004년 말 일본에서 발매된 편집앨범의 표지와 DVD 표면, 영상 화보집에 사용된 자신들의 사진과 영상이 당초 2001년 G사와 편집앨범 발매를 위해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찍은 것들임에도 이 앨범에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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