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호군母, '그놈목소리'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2.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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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발생한 이형호 군 유괴 사건을 그린 영화 '그놈목소리'에서 이군 어머니 역의 실제 여성이 영화 상영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나섰다.

사건 발생 당시 이군의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이군을 양육하고 있던 A씨(여)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제작사 '영화사 집'을 상대로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영화사 측이 나에게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영화를 만들었다"며 "사건 발생 후 16년이 지나 영화가 개봉되면서 44일간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영화 끝부분에는 유괴범과 내가 전화통화한 내용이 가공되지 않고 그대로 나오면서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가족의 비밀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등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비록 이군을 낳지는 않았지만 친자식과 똑같이 키웠는데도, 이 영화에서는 이군 역을 하는 한상우(영화 속 이름)가 비만이라는 이유로 계단 오르기를 시키는 어머니에게 불필요하게 수차례 '계모 같다'고 말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며 영화 속 인물의 성격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영화사 측은 영화를 제작하면서 이형호군의 아버지와 친어머니로부터 소재를 영화화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영화사 측은 "공개 수사 때 이미 A씨의 목소리가 세상에 알려졌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여러차례 알려진 상황에서 영화 제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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