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용 드라마 작가가 집필 계약을 체결한 방송 프로그램 기획업체로부터 인격권을 침해당하고 대본 집필을 강요받았다며 집필계약 해지와 동시에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드라마 작가 박모씨는 P사를 상대로 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피고 회사 회장이 부당하게 원고를 질책하고 비판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으며,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필을 강요해 자작인격권인 '공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선급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원고료 잔액 3억64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예정"이라며 "피고 또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4년 P사와 60회 방송대본을 집필하기로 계약하고 미니시리즈 1편의 대본을 완성하고 두번째 작품을 집필하던 중 지난해 10월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태다.
드라마 작가 "방송기획사가 인격권침해" 손배소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3.02 08:22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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