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씨, 위약금 8억7000만원 돌려줘야"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3.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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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사업가 서세원씨가 음반 유통 계약 위반으로 거액의 위약금을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8일, 음반 유통회사 T사가 닛시엔터테인먼트그룹(전 서세원미디어그룹) 전 대표 서씨를 상대로 낸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서씨는 원고 측에 8억7000만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씨가 대표로 있던 닛시그룹은 2005년 11월, 가수 박효신 등과 계약금 10억원에 음반 4장을 제작하기로 하는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T사와도 16억원에 음반 투자 및 유통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박효신이 지난해 5월 음반 제작을 하지 않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닛시 측은 T사로부터 선급금과 위약금 3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다. 이에 닛시도 박효신과 그의 소속사 등을 상대로 위약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닛시 측은 18억5000만원을 T사에 돌려주기로 합의하는 한편 이중 9억8000만여원을 박효신 측이 갚아주는 조건으로 박효신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닛시 측은 돈을 돌려주기로 한 지난해 11월까지 T사에 8억7000만여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T사는 지급 보증인이었던 서씨를 상대로 이 돈을 돌려달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소송은 서씨가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T사 측의 청구가 모두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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