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前소속사는 장진영에게 3억 지급하라"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3.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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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장진영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인욱)는 8일 영화배우 장진영이 전 소속사 C엔터테인먼트와 이 회사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낸 수익분배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3억21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사 측에서 재판에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장진영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앞서 장진영은 "C사와 수익금을 7 대 3으로 배분하기로 계약하고 연예 활동을 했는데, 광고 모델 출연료를 나누지 않거나 계약보다 적게 지급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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