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부터 방송될 예정인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연출 정을영·극본 김수현·출연 김희애 배종옥 김상중)의 제작사 변경을 둘러싼 잡음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 H사는 15일 이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S사와 그 계열사 M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H사는 "앞서 김수현 작가의 저작권 중개 업무를 담당하던 M사가 원고와 맺었던 '내 남자의 여자'에 대한 공동사업 약정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원고를 배제한 채 S사를 제작사로 선정해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며 "방송사상 유례 없는 행위로 원고는 신뢰를 잃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사가 최근 M사의 지분 과반수를 인수해 합병 직전에 있다는 점에서 S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원고의 드라마 제작권을 빼앗아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H사는 이어 "M사는 원고가 드라마 제작진을 위한 자금 유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계약해지 이유로 들고 있지만 계약서상 자금 유치는 원고가 아닌 M사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H사는 M사와 김수현 작가의 대본을 바탕으로 24부작 드라마를 제작하는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드라마 제작 업무에 들어갔으나, 지난달 M사의 계약해지 통보로 방송 제작에서 제외됐다.
한편 소송 제기에 대해 S사 관계자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H사와 M사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장이 송달되는 대로 검토한 뒤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S사는 지난 1월15일 M사 지분 과반수를 취득했으며 그달 26일 M사로부터 김수현 작가 전속계약을 양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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