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가 소속사 前대표와 배임 공모"

전 소속사에 거액의 손배소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3.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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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배우 이정재(34)가 전 소속사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당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의 계열사인 연예기획사 P사는 자사의 전 대표 김모씨와 소속 연예인이었던 이정재를 상대로 총 15억원을 배상할 것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 법원에 냈다.


사건의 발단은 P사와 팬텀의 주식교환계약이 이뤄진 2005년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P사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P사의 100% 지분을 팬텀 측에 인수시키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주식 교환 비율의 근거가 된 회사 가치 평가보고서에서는 이정재에 대한 전속계약권이 P사에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고, 팬텀은 이를 믿고 주식 교환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후 팬텀이 확인한 결과 P사와 이정재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P사는 2005년8월 이정재에게 계약금 5억원을 지급하고 3년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P사는 "이정재는 지난해 2월 경 회사가 우회상장될 것이라는 사실 등을 알고 김씨에게 돌아갈 지분 평가액 150억원 가운데 일정 부분을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김씨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15억원을 지급하도록 합의했다"며 "그런데 당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던 김씨는 이 금액을 P사와 자신이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서와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P사는 "이후 김씨는 이정재에게 약정금 1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정재는 이를 지급하라며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며 "그러나 이 금전대차계약서 등은 김씨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작성한 배임적 문서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P사는 이어 "그 과정에서 이정재는 2005년8월에 맺은 전속계약도 해지하고 원고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방송출연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정재는 전속계약금의 3배인 15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김씨는 이정재와 공모해 배임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팬텀은 최근 이정재와 김씨에 대해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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