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돌려달라" '올드보이' 제작사, 11억원 피소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3.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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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올드보이'의 영화제작업체 쇼이스트가 투자금을 받고도 영화 제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디유하이텍도 영화 제작 관련 연대보증을 섰다 소송에 휘말렸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소빅2투자조합과 소빅디지털영상콘텐츠전문조합은 쇼이스트를 상대로 투자금 11억원을, 디유하이텍을 상대로 투자금 5억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 법원에 냈다.


소빅 측은 쇼이스트에 대해 "영화 '동스피크', '언더커버'에 대한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5억원, 6억원을 지급했으나 예정 시기에 영화 개봉은 커녕 제작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고의 귀책 사유로 투자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소빅 측은 디유하이텍에 대해서는 "씨앤필름과 영화 '일지매' '철권무정' '모와랑' 등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총 5억원을 투자했는데, 계약 기간 내에 영화 제작을 하지 않았다"며 "씨앤필름이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투자에 대한 연대 보증을 한 디유하이텍이 이를 대신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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