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침해... 3.5억 손배소"

전지현등 iHQ 소속 연예인 7명 "잡지사가 우리 사진 日서 유료로 판매"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3.1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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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국내 잡지사가 한류 스타 사진을 일본에서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연예인들로부터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매니지먼트 회사 아이에이치큐 소속 연예인인 전지현과 정우성 조인성 양진우 지진희 차태현 김선아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잡지를 발행하는 S사를 상대로 각 5000만원, 총 3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지현 등은 "S사가 일본 회사와 함께 일본에서 한류 관련 종합 정보사이트를 개설하고 원고들의 사진을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유료로 판매, 원고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전지현 등은 이어 "이 사진들은 피고가 발행하는 잡지 화보 또는 인터뷰용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본래의 촬영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려면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그러나 원고들은 유료 판매 또는 열람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지현 등은 또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가 용납된다면 일단 연예인들의 사진 등을 사용한 뒤 광고모델료보다 훨씬 저렴한 손해배상금만 지불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가사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 연예인 등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대가를 받고 상품의 광고나 상표 등에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일종의 재산적 권리. 우리나라 현행법상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며 법원도 명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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