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등 톱스타 66명, '스타 주식시장' 엔스닥 상대 소송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3.21 18:24
  • 글자크기조절
image
송일국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송일국과 조인성, 문근영, 배용준, 전지현, 권상우 등 톱스타 66명이 연예인 등을 가상의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인기도를 주가로 표현하는 인터넷 사이트 '엔스닥'을 상대로 21일 초상권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송일국 등은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로 각 100만원, 퍼블리시티권 혹은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금으로 각 1000만원 등 총 7억7600만원을 지급하고 사이트에서 자신들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청구했다.


송일국 등은 "피고가 동의 없이 원고들을 모의 사이버증권시장에서 상장,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으로 하여금 이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것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일국 등은 이어 "피고는 영리를 위해 역시 동의 없이 원고들의 사진을 게시하고 이름을 기재했는데, 이는 재산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송일국 등은 "원고들은 각종 광고에서 모델료로 수십억원을 받고 있는 인기 연예인들"이라며 "피고의 행위처럼 인격권 내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용납된다면 일단 연예인들의 초상을 사용한 뒤 광고 모델료보다는 훨씬 저렴한 손해배상금만 지불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