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6일 아이비의 2집 앨범 'A Sweet Moment'의 타이틀곡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팬텀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컴퓨터 게임물 '파이널 판타지' 제작사인 일본의 스퀘어 에닉스가 낸 비디오 상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뮤직비디오 상영과 DVD 배포 등이 일절 금지된다.
재판부는 "뮤직비디오와 스퀘어 에닉스의 게임물이 너무 유사해서 표절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스퀘어 에닉스는 "아이비의 뮤직비디오의 줄거리와 배경, 등장인물 뿐 아니라 카메라 앵글, 손동작, 표정, 헤어스타일 등이 우리가 제작한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트 칠드런(FF7AC)를 그대로 표절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스퀘어 에닉스는 팬텀을 형사고소했으며,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