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비 뮤비 상영금지"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4.06 12:10
  • 글자크기조절
image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가 상영은 물론 DVD 등도 배포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6일 아이비의 2집 앨범 'A Sweet Moment'의 타이틀곡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팬텀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컴퓨터 게임물 '파이널 판타지' 제작사인 일본의 스퀘어 에닉스가 낸 비디오 상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뮤직비디오 상영과 DVD 배포 등이 일절 금지된다.

재판부는 "뮤직비디오와 스퀘어 에닉스의 게임물이 너무 유사해서 표절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스퀘어 에닉스는 "아이비의 뮤직비디오의 줄거리와 배경, 등장인물 뿐 아니라 카메라 앵글, 손동작, 표정, 헤어스타일 등이 우리가 제작한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트 칠드런(FF7AC)를 그대로 표절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스퀘어 에닉스는 팬텀을 형사고소했으며,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