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영,'건축공사 탓 건물균열' 4억피소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4.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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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영 ⓒ임성균 기자 tjdrbs23@
영화배우 고소영이 서울 강남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옆 건물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

서울 청담동에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박모씨는 12일, 인접 토지에서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J건설과 해당 토지 소유자이자 공사 도급인인 고소영을 상대로 하자보수비와 건물 교환가치 하락분 3억9845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씨는 "J사가 작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면서 일으킨 진동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균열과 지반 침하 등의 하자가 발생하게 됐다"며 "J사는 시공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어 "고소영은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전 공사로 인근 건물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건물 입주자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도급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현재까지 안전진단에 따르면 이 건물은 하자보수비로 984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반 침하로 인한 건물 교환 가치 하락은 적어도 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여기에 인테리어 공사에 비용이 들고, 하자 보수 공사 기간 동안 세입자들에 영업을 못한 데 따른 보상금이 추가로 드나 우선 이번 소송에서는 전체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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