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멜로 이야기' 손배소 기각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4.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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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번역 논란을 일으킨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 독자들이 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5일 '마시멜로 이야기' 독자 131명이 출판사와 방송인 정지영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독자들은 "대리번역을 한 사실이 밝혀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명당 80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일부 독자들은 출판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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