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윤현숙, 소속사로부터 2억8천 피소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5.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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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임성균 기자 tjdrbs23@>


댄스그룹 출신 연기자 윤현숙이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윤현숙의 소속사인 H사는 최근 윤현숙을 상대로 "상의 없이 서명과 초상권 등을 이용한 사업을 하고 방송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아울러 2억835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 법원에 냈다.


H사는 "지난해 12월 윤현숙과 체결한 전속계약에는 '성명 사용권, 저작권, 초상권을 이용한 사업'을 매니지먼트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윤현숙이 상의 없이 지난 1월6일부터 '웨스트언더'라는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H사는 또 "윤현숙이 이달 중순부터 방송하는 MBC 미니시리즈 '메리대구 공방전'에 출연하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 역시 윤현숙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H사는 "따라서 윤현숙은 전속계약금을 반환하고, 그동안 투입된 매니저비용과 차량 임대료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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