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前소속사 상대 수익금 배분訴 승소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5.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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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 상대 수익금 배분 소송에서 승리한 현영.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배우 겸 가수 현영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수억원의 수익금을 받아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15일 현영이 전 소속사 T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현영에게 4억64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06년 1~4월 음반 로열티 수익, 영화 출연료, 광고 모델료와 같은해 3~4월 방송 드라마 출연료 수익금 가운데 현영에게 줘야 할 금액을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배분 비율에 따라 사업소득세 부분을 제외한 액수를 현영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T사가 현영을 상대로 "연예 계약을 연장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7억원을 청구한 반소에 대해서는 "T사가 우선협상권을 보유한 것일 뿐 양쪽의 의사가 불일치했다면 현영은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현영은 2003년4월 T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4월 계약기간이 만료돼 T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SR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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