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이하늬 협박범 징역2년 실형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5.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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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15일, 2006 미스코리아 진 이하늬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리겠다고 그 가족을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김모씨(40)에 대해 징역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간 점, 특히 갈취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기 등 혐의로 도피 중이던 지난해 7월 이하늬의 어머니인 문재숙씨(주요무형문화재 23호 가야금 산조 보유자)에게 "1억원을 주지 않으면 딸의 나체 합성 사진과 함께 딸의 미스코리아 수상과 당신의 인간문화재 선정이 부당한 영향력 때문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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