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술사 이은결, 前소속사 상대 수익금 소송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6.01 08:37
  • 글자크기조절
image


마술사 이은결이 전 소속사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은결은 최근 B사를 상대로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수익금 1억673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했다.


이은결은 소장에서 "B사는 지금까지 내가 소속마술사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출연료와 인세, 마술도구 판매수입, 광고모델료 등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해주지 않았다"며 "계속되는 원고의 분배 요구에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은결은 또 "마술사로 성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은 B사는 원고를 위해 성실하게 일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기 이익창출에만 급급한 나머지 소속사로서의 최소한이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은결은 "이번에 청구한 금액 외에도 마술카페와 관련해 사용범위를 초과해 초상권을 사용한 대가 등 추가로 청구할 금액이 있다"며 "소송에서 차차 청구 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결은 2003년6월 B사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며, 2005년 1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