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와요 부산항에' 표절시비…2억원에 합의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6.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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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표절 여부를 놓고 둘러싼 소송이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4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가수 김모씨(1971년 사망)의 어머니 강모씨가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작사·작곡가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황씨가 강씨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합의금은 2억여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황씨가 김씨가 작사한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의 가사를 일부 바꿔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작사한 사실을 인정,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정 금액 2억원은 저작권 시효가 만료되는 2021년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얻을 수 있는 저작권료를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969년 이 노래를 작사하고 이듬해 황씨의 곡을 받아 노래를 발표했으나, 1971년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로 숨졌다.


조용필은 1972년 황씨로부터 받은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곡을 받아 발표했으며, 김씨의 어머니 강모씨는 뒤늦게 표절 사실을 알고 2004년 황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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