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병진씨 성폭행 누명, 1억원 배상하라"

서동욱 기자 / 입력 : 2007.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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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주병진씨가 자신을 고소한 K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씨는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당시 사건을 보도했던 주간지와 여성지들은 각각 "1000만원~5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도 확정했다.


주씨는 2000년 11월 서울 용산구 호텔 주차장에서 K씨를 성폭행하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2003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K씨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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