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병진 성폭행 누명, 1억원 배상하라"(상보)

서동욱 기자 / 입력 : 2007.06.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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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주병진씨가 자신을 고소한 K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씨는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당시 사건을 보도했던 주간지와 여성지들은 각각 "1000만원~5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를 고소한 K씨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K씨에게는 1억원의 배상 책임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각 기사를 접한 독자들에게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인상을 줬고, 원고가 평소 자신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줬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2000년 11월 서울 용산구 호텔 주차장에서 K씨를 성폭행 하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2003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K씨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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