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키보이스가 불러 히트한 '해변으로 가요'의 원작자는 일본에서 음악 활동을 했던 재일교포 이철씨(65)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4일 '해변으로 가요'에 대해 이씨가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곡은 1966년 도쿄에서 그룹 ‘더 아스트 제로' 의 리더로 활동한 이철씨가 작사.작곡한 '코히비토타쓰노 하마베'(연인의 해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1998년 6월부터 73개월간 곡의 저작권료 8000만원을 받은 피고 장모씨는 이 돈을 이씨에게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이 곡은 발표 당시 앨범에 작사.작곡가가 표시되지 않았었고 1996년 키보이스 멤버였던 장모씨 작품으로 둔갑됐으며 장씨 사망 후 장씨 유족에게 저작권이 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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