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야하기에…" 폭시 뮤비, 지상파 방송불가

김원겸 기자 / 입력 : 2007.06.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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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시 '야한 여자'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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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부터 과도한 노출과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안무로 화제를 모았던 '어덜트 듀오' 폭시의 뮤직비디오가 결국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폭시의 신곡 '야한 여자' 뮤직비디오는 지상파 3사로부터 모두 이같은 판정을 받아, 지상파에서는 폭시의 뮤직비디오를 보지 못한다.

'야한 여자' 뮤직비디오가 방송사 심의실로부터 지적 받은 부분은 노출이 심한 의상과 남녀의 성관계를 묘사하는 안무 뿐만 아니라 다함의 용문신, 기모노 의상 등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거의 모든 부분이 문제가 됐다.

또한 이번 음반에 수록된 9곡중 3곡이 SBS로부터 방송불가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곡은 '해변에서 생긴 일' 'Shake Shake' '짧은 치마'로, 가사가 남녀간의 성관계를 암시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변에서 생긴 일'의 경우 '니 몸에 배어 있던 다른 여자의 향기/내 손길로 채워 줄께/깊이 다가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폭시 소속사측은 "뮤직비디오는 이미 방송불가 판정을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후속곡으로 생각하고 있던 '해변에서 생긴일'이 방송불가가 판정을 받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폭시 측은 뮤직비디오와 방송불가 처분을 받은 곡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하지만 애초 후속곡으로 생각했던 '해변에서 생긴 일'이 예상과 달리 방송불가 판정을 받아 난감한 상황이다.

폭시는 '야한 여자'로 음반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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