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드라마에서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에 대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이들이 친일파로 묘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아울러 이 전 대통령 등이 여운형 암살의 배우자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1945는 네 젊은이가 8·15 해방과 6·25 전쟁 과정에서 겪는 갈등을 다룬 드라마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KBS에서 방송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와 장 전 총리의 딸 장병혜씨는 "드라마가 방송됨으로써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의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됐고, 유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KBS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냄과 함께 윤씨 등을 형사 고소했다.
한편 손배소 사건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드라마의 묘사는 허구를 기본으로 하는 드라마의 성격상 예술적 표현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