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 불구속 기소-이민영 기소유예

검찰 "태아 사망원인 규명불가"

장시복 기자 / 입력 : 2007.06.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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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찬-이민영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찬우)는 29일 상해·폭행·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이찬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9일 폭행 이틀뒤 병원에서 수술을 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태아 적출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폭행으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는 규명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12일만에 파경을 맞았고, 지난 1월 이민영은 가정폭력과 상해 및 감금 혐의로 이찬을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

2달여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양측의 의견이 매우 엇갈려 추가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이민영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는 기소유예, 무고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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