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사가 말하다 "쩐의 전쟁은 범죄 공화국"

'히트' '내남자의 여자' 비평했던 김진숙 검사, 이번에는 '쩐의 전쟁'

서동욱 기자 / 입력 : 2007.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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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발행하는 전자신문 '뉴스프로스'에 드라마 '히트'와 '내남자의 여자'를 법률적 관점에서 비평했던 대검 부공보관 김진숙 검사(42·사진)가 이번에는 '쩐의 전쟁'을 분석했다.

김 검사는 '쩐의 전쟁은 범죄공화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이 보호하지 않는 이자는 안 갚아도 되고 신체포기각서는 무효"라며 드라마 전반에 흐르는 '불법행위'에 대해 조언했다. 그녀의 얘기는 이렇다.


금나라, 마동포와 한끝 차이?=잘 나가는 증권회사 펀드매니저에서 노숙자로 전락,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로 변모해 가는 금나라(박신양 분)도 만만치 않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게 김 검사의 설명.

금나라는 1000만원을 갚지 못한 아들의 보증인인 아버지를 찾아가 '고깃배를 타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내고 조의금을 챙기게 한다. 가짜로 조의금을 받은 행위를 합법화 하기 위해 조의금을 일단 돌려주라고 말하지만...

김 검사는 이에 대해 "형법 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돈을 받는 순간 이미 성립된다"고 말했다. 또 사기죄는 피해자(조문객들)의 의사가 중요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죄를 지은 후에 용서를 받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주희(박진희 분)부친의 빚을 갚기 위해 서주희에게 강인혁(장동직 분)과 결혼을 권유, 결혼식장에서 결혼 무효 선언과 함께 축의금을 챙기는 금나라의 행위도 엄연한 불법이다.

서주희 부친이 결혼을 명시적으로 승낙한 것도 아니고 일부 하객들이 돈가방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매달리는 데도 돈가방을 빼앗아 간 만큼 형법 331조 2항의 특수절도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법이 보호하지 않는 이자 안 갚아도 되죠=금나라는 "사채업에는 두 뷰류가 있다. 발바닥에 땀나도록 돌아다니며 돈 받는 부류와 앉아서 돈질해가며 껍질도 안 까고 낼름 삼키는 부류"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김 검사는 현행법상 사채업자는 '등록대부업자'와 '무등록대부업자'의 두 부류만 있을 뿐이라며 불법적인 이자는 안 갚아도 되고 신체포기각서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근대민법의 3대원칙의 하나인 자유계약 원칙에 따라 누구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계약 자유의 원칙'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 일정 경우에 제한을 받는다"고 했다.

민법 103조와 105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의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신체포기각서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다.

서주희의 부친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서주희를 담보로 설정하는 행위 역시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계약인 만큼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금나와라 뚝딱, 하지만 불법은 안되죠=김 검사는 "드라마는 돈에 목숨을 거는 인간 군상의 부조리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단연코 불법이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불법의 열매는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부정한 방법으로 잃기도 쉽다"는 '쩐의 철학'을 밝히기도 했다.

또 "남자는 상처를 남기지만 이자는 돈을 남긴다. 사랑은 없다가 생기기도 하지만 돈은 절대로 없다가 생기지 않는다"는 대사들은 "돈의 가치에 올인하는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김 검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준다"며 "돈의 노예로 전락한 금나라의 운명이 궁금하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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