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의기봉이', 최양락 노래 무단사용"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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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맨발의 기봉이'의 한 장면.


지난해 개봉해 관객 233만명의 흥행 실적을 올린 영화 '맨발의 기봉이'의 제작사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무단으로 영화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신세계음향공업은 5일, 맨발의 기봉이 제작사 태원에프앤엠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신세계음향은 1988년 개그맨 최양락의 '작품하나'라는 음반을 제작해 현재까지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맨발의 기봉이에서 이 음반에 나온 '마징가Z'라는 노래를 허락 없이 삽입했다는 것.

신세계음향은 "통상 영화 제작 과정에서 음반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에도 태원 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영화를 상영하고 비디오물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세계음향은 "영화 흥행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비디오물 또한 다량 판매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청구 금액을 확장할 계획으로 우선 1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양락의 '작품하나'는 테크노 댄스 리듬으로 편곡한 만화영화 주제곡을 최양락이 특유의 장난스런 음성으로 불러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마징가Z'외에도 '요술공주 세리' '꼬마자동차 붕붕' '개구리왕눈이' '메칸더브이' 등이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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