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 엔터테인먼트가 2005년 대표이사였던 김경욱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진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에스엠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이사 임기가 종료됐을 경우 잔여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회사 측은 2005년10월 주주총회에서 김씨가 △상습적으로 직원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고 △소속 연예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며 △회사 주식을 처분해 회사의 신용과 이미지 등을 훼손했다는 점을 들어 이사직에서 해임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거나 김씨의 임무 해태로 신인 연예인과의 계약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식처분행위가 해임사유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2004년8월 회사와 대표이사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을 어기고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계약은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고, 2005년5월25일자 이사회의 대표이사 해임 결의는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법원 "SM엔터 前대표이사 해임은 부당"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7.19 08:10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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