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상해·폭행·재물손괴)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이찬(본명 곽현식)이 27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검찰 신문에서 지난해 5월13일 한강 둔치에 세워 둔 승용차 안에서 손바닥으로 이민영의 뺨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7개월간 7차례에 걸쳐 이민영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찬은 폭행 사실 하나하나를 묻는 검사에게 "네"라고 짧게 답했으며, 신문 도중 당시 일을 후회하는 듯 흐느끼며 눈물을 훔쳤다.
이날 이찬은 짙은 갈색의 양복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은 오후 5시부터 시작해 검찰 신문을 마치고 7분만에 끝났다. 다음 공판에서는 변호인 반대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