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울릉도 트위스트' 진짜 작곡자" 소송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8.2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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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처음 발표돼 최근까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중가요 '울릉도 트위스트'의 원작곡자임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충남 예산에 거주하는 임성환씨(71)는 울릉도 트위스트의 작곡자로 알려진 고(故) 황우루씨의 형을 상대로 최근 이 법원에 저작권 확인 소송을 냈다.


임씨는 "1960년대 황씨 등과 함께 신세계레코드에 소속돼 작품활동을 하면서 황씨가 쓴 가사에 곡을 많이 붙였다"며 "이때 황씨가 허락도 받지 않고 '울릉도 트위스트' 작곡자를 자신으로 표시해 음반을 냈다"고 주장했다.

임씨의 설명에 따르면 임씨는 당시 '울릉도 트위스트' '키다리 미스터김'과 '날씬한 아가씨' '샘터에 걸터앉아' 등 황씨가 쓴 가사에 곡을 붙여 노래를 완성했는데, 황씨가 "내가 작곡도 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키다리 미스터김' 등 몇몇 곡에 대한 작곡자 표기를 허락했다.

임씨는 "황씨가 노래 가사 10여 편을 가져와 곡을 붙여달라고 하길래 20일에 걸쳐 모든 작곡을 마쳤으며, 당시에는 저작권 개념이 없어 작곡자 표시를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그러나 '울릉도 트위스트'의 경우 황씨를 작곡자로 기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키다리 미스터김' 음반에는 이 곡이 수록되지 않다가 내가 농장 일을 하기 위해 낙향한 사이 황씨가 자신을 '울릉도 트위스트'의 작사·작곡자로 등재해 음반을 냈다"고 밝혔다.

임씨는 "당시 음반이 나왔을 때도 작곡자 등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거서류가 없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5년 전 서류 정리를 하던 중 음반 제작 전 이 곡을 처음으로 방송사에 발표할 당시 악보를 찾게 돼 소송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씨는 이 악보를 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했으며, 저작권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황씨 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보류하면서 임씨에게는 "소송을 통해 저작권을 인정받아야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도 트위스트'는 1966년 이시스터즈의 가창으로 발표됐으며, DJ DOC 등 많은 가수들을 통해 리메이크되는 등 최근까지 널리 불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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