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드라마 제작사에 2억 피소

"방영 취소된 드라마 출연료 반환하라"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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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최민수가 제작이 취소된 드라마의 출연료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드라마 외주 제작사 휴우엔터테인먼트는 21일 최민수를 상대로 총 1억934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휴우엔터테인먼트는 "조정래의 대하소설 '한강'을 드라마로 제작하기 위해 2003년5월 최민수를 주연배우로 섭외, 출연료를 지급했다"며 "그러나 KBS의 방영계획이 취소돼 원고가 더이상 드라마를 제작할 수 없게 됐는데도 최민수는 출연료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휴우엔터테인먼트는 이어 "당시 최민수는 원고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MBC에서 방영하는 주말연속극 '한강수타령'에 출연해 '한강'의 KBS 프로그램 편성 획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휴우엔터테인먼트는 "최민수와 맺은 계약서에는 출연 일정이 경합되는 다른 영상 제작물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프로그램 방송 횟수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 이미 지급된 출연료는 반환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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