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이찬 공판에 이민영 증인 신청

이찬 "크게 반성".. 합의 시도중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8.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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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상해·폭행·재물손괴)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이찬(본명 곽현식)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이민영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각 주장하는 폭행 경위와 상해 정도가 다르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민영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 측이 일주일 내에 이민영과 증인 출석 문제를 상의한 뒤 재판부에 출석 가능 여부를 통보하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 방청석에서 공판을 지켜보고 있던 이민영의 모친은 "이민영의 몸이 좋지 않아 법정에 출석하기 곤란하다"며 사실상 증인 출석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다. 자꾸 탄원서만 내지 말고 당당하게 법정에 나와 입장을 얘기하라"며 증인 출석을 권했다.


이민영 측은 재판부에 수차례에 걸쳐 이찬을 엄하게 처벌해줄 것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찬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찬에 대한 변호인 신문이 있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찬 측은 "검찰 조사에서는 폭행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에서는 시인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민영의 주장과 폭행 내용 및 정도, 동기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부인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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