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아이비 뮤비 제작자, 불구속 기소

양영권,장시복 기자 / 입력 : 2007.09.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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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3일, 가수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의 표절 논란과 관련해 뮤직비디오 제작자 홍모씨와 아이비의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 임원 이모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일본 스퀘어 에닉스의 온라인 게임물 영상 내용을 상당 부분 그대로 옮겨 팬텀 소속 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를 제작, 인터넷 사이트에 배포한 혐의다.


검찰은 또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이 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양벌 규정에 따라 팬텀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 내용은 여전사가 위험에 빠진 소년을 구해 준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4월 표절이 인정돼 상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했다.

앞서 스퀘어 에닉스는 지난해 3월 "아이비의 뮤직비디오의 줄거리와 배경, 등장인물뿐 아니라 카메라 앵글, 손동작, 표정, 헤어스타일 등이 우리가 제작한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트 칠드런(FF7AC)를 그대로 표절했다"며 검찰에 고소를 함과 함께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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