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연, '광고계약 위반' 1억2000만원 배상판결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9.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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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출신 연기자 박시연이 광고 계약 위반으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광고 계약 잔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사정 등이 고려돼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다소 감경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6일, 화장품 제조회사 엔프라니가 박시연(본명 박미선)과 그의 소속사 레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로 하여금 2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1억20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시연이 광고모델 계약기간 종료 전에 업종상 경쟁관계에 있는 태평양의 광고모델로 출연함으로써 계약서의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며 "박시연과 소속사는 엔프라니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박시연이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기는 했지만 당시 박시연이 나오는 엔프라니의 TV광고 등은 거의 중단돼 있었고, 박시연의 태평양 광고가 방영된 것은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계약 조항대로 지급한 광고액의 배액과 광고 제작비 전액 및 기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엔프라니가 박시연에게 지급한 광고 모델료 6000만원의 2배로 배상액을 정했다.


엔프라니는 2005년 3월 박시연과 1년 기간으로 모델 계약을 체결했는데, 박시연이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작년 1월28일 경쟁사인 태평양의 '미장센' 제품 TV 광고에 모델로 출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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