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입대 소송 재판부, "재판 오래 안끈다"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9.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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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균 기자 tjdrbs23@


행정법원이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의 현역병 입영 통지와 관련해 입영 통지 처분 효력 정지 만료일인 오는 12월15일 이전에 본안 판결을 선고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5일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 요원 복무처분 만료 처분 등 취소 소송 첫 심리에서 "(관련 신청 사건의) 항고심 결과를 알고 있다"며 "재판을 오래 공전시켜 진행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은 싸이의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의 효력을 오는 12월15일까지 정지시킨다고 결정한 바 있다.

12월15일 이전에 싸이의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면 싸이는 그 판결을 따르면 되고, 그 때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바로 현역병 입영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싸이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8명을 모두 법정 심문을 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신청한 증인 가운데 일부만 증인으로 유지할 것을 원고 측에 요청했다.


싸이 측 변호인도 "신속한 재판을 하는 데 이견이 없다"며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짧고 효율적으로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싸이가 직접 법정에 나와 진술하는 것이 어떤 지 의사를 물었지만 싸이 측 변호인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재판부는 "싸이 본인과 의논해서 본인이 진술할 기회도 갖겠다"고 말해 싸이가 직접 법정에 설 여지를 남겼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재판부는 이 때 싸이 측과 병무청이 제출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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