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출연료 반환하라", 주진모 측 피소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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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가, 주진모가 출연하기로 한 드라마가 편성 취소됐음에도 미리 지급된 출연료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사 I사는 주진모의 소속사인 K사를 상대로 1억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I사는 주진모를 출연시켜 '그 사랑에 미치다'라는 제목의 미니시리즈를 제작, 지난해 2~3월 SBS를 통해 방송하기로 하고 전체 출연료의 50%에 해당하는 1억2000만원을 K사에 지급했다. 그러나 이 드라마 편성이 폐지됨에 따라 드라마 제작도 무산됐다.

I사는 "방송 2달 전에 이 드라마가 폐지될 경우 지급한 출연료의 100%를 반환한다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 드라마는 2005년11월에 나온 SBS의 2006 상반기 드라마 편성표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왔다"며 "이에 따라 K사에 출연료 반환을 청구했으나 K사는 아직 방송이 폐지되지 않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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