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훈, 빌딩 임대료 문제로 법정다툼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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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박중훈이 자신이 소유한 빌딩의 임대 보증금 문제로 법정 다툼을 겪게 됐다.

박중훈이 소유한 서울 역삼동 소재 1층 점포를 임대한 바 있는 N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1억4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박중훈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N사는 소장에서 "2005년6월 임대차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월 84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입주했으나 작년 2월 폐업을 하게 돼 점포 사용을 중단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피고는 이달 2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보증금에서 17개월2일분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뺀 1억700만여원만 반환했다"고 밝혔다.

N사는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종료시킨 다음 점포를 반환한 상태에서까지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N사는 이어 "원고가 점포를 반환하면서 14일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관리비 39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 있으므로, 피고는 미반환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391만여원을 제외한 1억4000만여원을 추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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