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혐의' 이찬 징역 1년6월 구형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9.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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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찬우)는 21일 전 부인 이민영을 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탤런트 이찬(본명 곽현식)에 대해 징역1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 심리로 열린 이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차례에 걸친 이찬의 폭행으로 피해자인 이민영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크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민영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사생활 관련 내용이 많아 재판 전체가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찬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으며, 선처를 바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인은 한때 하루에도 전화를 몇 차례 하지 않으면 못살 것처럼 사랑하던 두 사람의 관계가 파경을 맞게 돼 이찬 또한 크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취지로 최후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은 다른 재판 때처럼 이날도 정장을 입고 출석했지만, 재판 뒤에는 청바지에 티셔츠로 갈아입고 모자를 쓴 채 법정을 빠져나가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을 따돌렸다.

이찬의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찬은 지난해 5월13일 한강 둔치에 세워 둔 승용차 안에서 손바닥으로 이민영의 뺨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7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이민영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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