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찬, 진심으로 사과안했다"… 구형논고 공개

10월19일 선고공판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9.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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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민영을 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탤런트 이찬의 선고 공판이 오는 10월1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가운데, 검찰의 구형 논고가 28일 공개됐다.

이찬-이민영 폭행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찬우)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 심리로 열린 이찬의 결심공판에서 이찬에 대해 징역1년6월을 구형했지만,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바람에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밝힌 구형 논고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논고에서 이찬이 '이민영에게 미안하다'며 수차 눈물을 보였고, 법정에서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지만 이민영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무고 및 명예훼손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사실을 극렬하게 다투면서, 검찰에 피고인을 기소하여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했다"고 밝히고, "이것이 진정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인가"라고 물었다.

다음은 검찰의 구형 논고 전문


본건 피고인은 한 때 자신의 여자친구였고, 후에는 자신의 아내가 된 여자를 수 회에 걸쳐 폭행하였고, 그 폭행으로 인하여 여배우인 피해자의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폭행의 원인 및 그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평소 언행을 들먹이면서 결국 피해자가 '맞을 짓'을 하였기 때문에 때렸다는 취지로 사건의 발단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평소 언행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주장의 진위 여부를 차치하고, 본 검사가 피고인에게, 또한 본 법정에 묻고 싶은 것은 세상에 과연 “맞을 짓”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법은 누군가 자신에게 서운하게 대하였다고 하여, 상대와 내가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그 사람을 때리고 폭행할 권리를 그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보시다시피 일반인보다도 훨씬 여리고 약한 여자입니다. 백배 양보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의 모든 이유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이유들이 한 때 사랑하는 사이였던 이 피해자의 눈이 부어오르고 코뼈가 부러질 때까지 때려야 할 이유에 해당하는지 그 점 또한 피고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건 이후 피고인은 언론과 대중에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수 차 눈물을 보였고, 본 법정에서도 사랑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본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사건 이후 단 한번도 진심어린 사과를 한 사실도 없고, 병원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조차 한번도 내비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무고 및 명예훼손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사실을 극렬하게 다투면서, 검찰에 피고인을 기소하여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입니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반성하는 태도는, 피해자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피해자는 본 건으로 인하여, 폭행 피해자이자 본건과 관련하여 충격으로 아이까지 유산하고 결혼생활까지 파탄 난, 슬픔에 빠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기자회견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거의 1년이 되도록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소위 ‘된장녀’, ‘돈만 밝히는 여자’, ‘맞을 짓을 한 여자’, ‘거짓말쟁이’ 등으로 매도당하여 2차, 3차 피해를 당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허위인지 여부를 밝힐 수조차 없는 소문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와 상처, 정신적인 충격, 피고인의 폭력성, 폭행의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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