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내 음반 발매 말라"..가처분 신청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10.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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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 가수 출신으로 연극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기씨가 1971년 처음 발행된 자신의 음반 재발매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음반 재발매를 준비 중인 뮤직리서치 등을 상대로 최근 이 법원에 제출한 음반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뮤직리서치가 저작권법상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은 이로부터 저작인접권을 양도받았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나의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연주자로서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김씨는 1971년 '친구'와 '아침이슬' 등 10곡이 수록된 음반 '김민기'를 녹음했다. 모든 곡을 자신이 편곡, 가창했으며, 이중 8곡은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했다. '은하수레코드'가 제작한 이 음반은 '대도레코드'를 통해 발매됐다.

그러나 이듬해 공안당국의 조치로 이 음반은 불법음반이 됐고, 수록곡 '아침이슬'은 방송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음반은 이후에도 시중에 암암리에 유통됐다. 1974~1977년 사이 '유니버셜'이라는 음반사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곡 '꽃 피우는 아이' 대신 다른 가수의 노래와 외국 밴드의 연주곡을 실어 재발매했으며, 1987년 '현대음향'은 '꽃 피우는 아이'라는 곡 대신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을 수록해 다시 발매했다.


1987년 발매된 음반에 대해서는 김씨가 법정 다툼 끝에 음반사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고,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뮤직리서치가 김민기의 음반을 CD로 복각해 발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뮤직리서치 측에서는 첫 음반 제작 당시 은하수레코드사로부터 보수를 받고 진행 섭외를 담당했던 김모씨로부터 음반 제작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다고 하나, 김씨는 저작권법상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뮤직치서치 측은 이미 음반의 마스터링을 완료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 예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이러한 행위를 방임하게 된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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