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김태균 피소 "27억 반환하라"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1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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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업체 케이에스리소스(옛 {브로딘미디어})는 14일 연예기획사 컬트엔터테인먼트와 개그 그룹 '컬투' 정찬우, 김태균을 상대로 투자금 27억5000만여원을 반환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개그맨 정찬우와 김태균은 컬트엔터테인먼트에서 각각 대표이사와 이사를 맡고 있다.


케이에스리소스는 소장에서 "피고들과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현금과 주식으로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사업 공동진행, 우선적 권리 부여'라는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케이에스리소스는 이어 "피고들은 계약대로 사업의 공동진행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은 채 올 1월 다른 회사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했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서 받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케이에스리소스와 컬투는 지난해 2월 컬투가 진행하는 개그 관련 공연과 매니지먼트, 행사 등 사업의 공동진행 및 이에 대한 우선적 권리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케이에스리소스는 자사 주식 및 현금으로 컬투 측에 총 27억5000만여원을 지급했다.


한편 컬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 연예 콘텐츠 제작사 초록뱀미디어와 연예 관련 사업의 전략적 제휴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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