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치킨', 심형래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결

서울중앙지법 "하림, 2000만원 배상하라"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11.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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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디워'의 감독 심형래씨가 자신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1일, 심씨가 닭고기 제품 판매업체 하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업체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실을 인정,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림이 심씨와의 '영화제작 투자·배분 및 캐릭터 사용 계약'이 만료된 2004년1월경부터 지난해 5월께까지 캐릭터를 계속 사용해 심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하림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영화배우나 탤런트 등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인격권이 아니라 재산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성명권과 초상권과는 달리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심씨는 자신을 희화화한 캐릭터를 사용해 영화제작자 및 영화감독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씨는 유명한 개그맨으로서 그 초상권을 일반인과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특별히 보호받으므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희화화 정도 등에 비춰 하림이 심씨의 명성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심씨는 1998년12월 계약 당시 새끼 용을 형상화한 '용가리' 캐릭터 사용만 허락했을 뿐 자신의 얼굴을 사용하는것까지 허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씨 스스로 결정에 의해 자신의 얼굴을 형상화한 인물 캐릭터 사용을 허락했으므로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하림은 1999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닭고기 가공 제품인 '용가리치킨' 포장지에 심씨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용가리' 캐릭터와 함께 사용했고, 심씨는 "내 얼굴 캐릭터를 무단 사용했다"며 10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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