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연미주 상대 10억 소송 '기각'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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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연미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획사가 탤런트 연미주의 전속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대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신태길 부장판사)는 8일, 연예기획사 P사가 연미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P사와 연미주 사이에 전속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P사는 연미주와 계약금 2000만원, 계약기간 5년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지난해 12월 구두로 체결했는데, 연미주가 올 2월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며 총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P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속계약이 체결됐는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P사가 연미주를 위해 모두투어 광고와 SBS 드라마 '연인' 출연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는 향후 전속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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