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A양이 강간치상 증거 조작"

PD강간치상 조작 의혹 재판에서 A씨 前소속사 관계자 증언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11.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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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A양 강간치상 사건 조작 의혹'과 관련, 당시 A씨의 소속사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와 "A씨가 가짜 상처를 만들고 원피스를 찢는 등 직접 강간치상 증거를 조작했다"고 증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민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A씨의 전 소속사 임원 주모씨는 "A씨가 정모 PD를 고소한 것은 성폭행을 당하려 해서가 아니라 정씨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신인 연기자이던 1998년 모 방송사 해외 체험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외주제작사 PD 정씨와 동행했고, 귀국 후 정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구속 기소된 정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때까지 8개월간 복역했으며, 최근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A씨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법정에서 주씨는 "해외 촬영 뒤 정씨가 우리에게 '생짜 연기자를 데리고 가 고생을 했다. 이번 것은 방송에 못나가겠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이에 A씨가 '정씨가 촬영 과정에서 추파를 던졌다'고 말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막자는 목적으로 강간치상으로 몰아부치기로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씨는 고소장 작성과 증거 조작 과정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증언했다.

주씨는 "고소장은 A씨가 회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했으며, 고문변호사가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고소를 하냐'고 하자 증거를 조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씨는 "당시 A씨가 소속사 대표이사의 집에서 립스틱으로 양팔에 멍자국을 만들었으며, 원피스를 가위로 흠집을 내 찢었다"며 "A씨가 사 온 1회용 카메라를 이용해 내가 사진을 찍어줬다"고 증언했다.

A씨는 10여년이 지난 뒤 이같은 진술을 한 데 대해 "지난해12월 안면이 있던 PD 한명이 이 사건에 대해 묻자 사실대로 대답을 했고, 그 PD의 연락을 받은 정씨가 나에게 전화를 해 왔다"며 "사건 당시 부친을 잃고 이혼까지 당했다는 말을 듣고 연민의 정을 느껴 진실을 얘기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이 "현재 A씨와 전 소속사 간에 법적 분쟁이 있기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으나 주씨는 "회사와 A씨와의 분쟁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당시 A씨의 담당 매니저로 있었다는 이모씨도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주씨 등 소속사 측의 부탁을 받고 당시 정씨의 강간치상 혐의 수사와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정씨가 실제로 회사 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도, A씨가 고소를 유지한 이유가 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처음에는 소송을 막자는 거였지만 나중에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취지로 바뀌었다고 주씨에게서 들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당시 A씨가 원하는 합의금은 30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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