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채널 변경한 SO에 시정명령 정당"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11.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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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공급자(PP)의 방송 채널을 변경했을 경우 이를 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강서구 지역의 SO인 G사와 K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G사와 K사는 지난해 4월 두 회사의 채널 번호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홈쇼핑에게 송출수수료 인상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우리홈쇼핑 채널을 각각 8번과 15번에서 18번으로 변경했다.

이에 공정위는 G사와 K사에 '계약 기간 중에 송출 채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900만원과 1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강서구 내 종합유선방송 시장 점유율이 G사는 77.5%, K사는 19%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G사와 K사가 강서구 종합유선방송의 독점적 공급자로서 그 지역 가입자들에 대해 가격 등의 거래 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사와 K사가 인점 시장의 사업자인 우리홈쇼핑에게 타당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로써 공정한 거래를 해치고 다른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뿐 아니라 이전 또는 다음 단계의 시장에까지 자신의 지배력을 옮겨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이라며 "강서구 지역 내의 프로그램 송출에 관한 용역의 거래조건 등 협상에 있어 G사와 K사가 PP들에 비해 훨씬 우월적 지위에 서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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