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미, 前소속사에 1억6000만원 지급하라"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11.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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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 엠피엔터테인먼트가 영화배우 김유미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손해를 입혔다"며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유미가 엠피 측에 1억6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13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엠피와 김유미가 계약금 2억원에 5년 기한으로 전속계약을 맺었는데, 1년여 뒤 계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김유미가 2억원의 5분의4를 지급하는 선에서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엠피와 김유미는 2002년9월 김유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듬해 9월 김유미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계약금의 3배 금액인 6억원과 전속기간 중에 출연한 드라마 수익금의 50%인 477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유미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엠피 측이 연예활동 지원을 하지 않고, 수입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엠피 측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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