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사의 전지현 화보 모바일 판매는 "위법"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11.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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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찍은 연예인 사진을 해당 연예인의 허락 없이 모바일 등을 통해 판매했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14일, 전지현 등 일부 한류 스타 배우들이 영화잡지 '스크린'을 발행하는 스크린엠앤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스크린 측이 배우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지급을 명한 배상금은 전지현과 조인성, 정우성, 지진희 각 2000만원, 차태현 1300만원, 박신양, 송혜교, 양진우 각 500만원이다.

스크린 측은 기사와 화보 제작을 위해 이들 배우의 사진을 촬영한 뒤 잡지에 실었고, 지난해 6월께 일본 미디어 회사에 이들 배우의 사진을 제공, 휴대전화 단말기 배경화면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한편 일본 후지TV와 공동 주최한 한류스타 유료 전시회에 이들 사진을 전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잡지 게재'라는 당초 약정의 범위를 넘어 상업적 용도로 이용했기 때문에 스크린 측은 배우들에게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배우들의 사진은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며, 사진 제작자가 배우들의 허락 없이 그 사진을 원래 약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별도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배우들은 그 사진에 관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배우들이 스크린 측에 사진 촬영을 허락할 당시 이같은 모바일 서비스나 전시회에 사용될 것임을 예상하고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퍼블리시티권 =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법원은 성명이나 초상 등에 대해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면 이를 권리자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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