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선수 놓고 에이전트간 법정분쟁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1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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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요정 김연아 선수를 놓고 한국과 미국 에이전트사 사이에 법정 분쟁이 벌어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미국계 스포츠 마케팅 매니지먼트 회사인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 그룹'(IMG)의 자회사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IM)은 최근 한국의 스포츠 에이전트사인 아이비(IB)스포츠를 상대로 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IM은 소장에서 "IB스포츠가 김연아 선수에게 접근해 이중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IM이 지난해 5월 김연아 선수와 계약 기간을 2010년 말까지로 설정해 전속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는데, 김연아 선수가 올 4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IB스포츠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IM은 "우리는 IB스포츠 측과 올해 4월 3회에 걸쳐 김연아 선수에 대한 스폰서쉽 내지 공동 매니지먼트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며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자 IB스포츠 측이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우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IM은 "당초 김연아 선수와 계약을 맺을 때 광고 수익의 25%, 공연 추청료 수입의 15%를 받기로 약정했다"며 "김연아 선수의 인기와 성장 가능성을 감안할 때 IB스포츠의 불법행위로 우리가 입게 된 손해는 천문학적인 규모이지만 소송에서는 이중 일부만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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