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븐데이즈' 중도하차 김선아, 배상책임無"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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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영화 '세븐데이즈'에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중도 하차한 영화배우 겸 탤런트 김선아가 영화 제작사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당했지만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3일, 영화사 윤앤준이 김선와 그 소속사 iH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10억원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선아가 영화 제작에 성실히 임해야 할 영화출연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화 촬영이 시작된 뒤 촬영 지연되고 중단된 것은 김선아가 촬영을 거부했거나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감독으로 선임한 윤모씨가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했고, 감독을 그만두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영화의 촬영 개시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 원인도 원고의 촬영준비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며 "한차례 영화촬영이 중단된 후 새로 감독이 정해지지 않고 새 시나리오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선아는 영화촬영에 응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선아의 영화 출연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영화사 측에 책임이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 김선아로서는 이미 받은 영화출연료 4억원을 돌려줄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영화사윤앤준은 "영화 '목요일의 아이'에 출연키로 한 김선아가 자신의 몸과 감정 상태 등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영화 촬영 순서를 바꿀 것을 요구했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촬영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등 일정을 지연시켰으며, 시나리오 수정을 요구하며 촬영을 거부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영화 '목요일의 아이'는 감독과 주연을 각각 원신연과 김윤진으로 교체하고 제목도 '세븐데이즈'로 바꿔 촬영을 마쳤으며, 지난 14일 개봉해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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