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아침이슬'앨범 재발매 가능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12.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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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 가수 출신으로 연극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기씨가 1971년 처음 발매된 자신의 음반의 재발매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음반 첫 발매 당시 제작자였던 K씨와, 김민기 CD 발매를 추진 중인 조모씨, 뮤직리서치 등을 상대로 김민기씨가 낸 음반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반의 제작 과정과 1970년대 관행 등에 비춰보면 이 음반이 제작될 당시 김씨는 K씨에게 음반 복제, 배포권을 양도하고 K씨가 이를 임의로 처분함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70년대 주요 음반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신인가수의 경우 기획사가 음반사의 상호를 빌리고 시설을 한시적으로 임차해 음반료를 지급하는 '대명제작방식'이 많이 이뤄졌다"며 "당시 신인이었던 김씨가 음반사와 직접 음반 제작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987년 발생한 저작권 분쟁에서 K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사정을 비춰볼 때 K씨가 음반을 제작하지 않았다면 김씨가 굳이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만큼 K씨는 음반 제작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뮤직치서치가 K씨와의 계약에 의해 '친구'와 '아침이슬' 등 10곡이 수록된 음반 '김민기'를 CD로 제작해 인터넷으로 발매하려 하자 "저작권자 허락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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